주요업무BUSINESS AREA

PROCESS형사절차 프로세스

경찰
  • 수사개시

    수사의 단서에 따라 (1) 고소 및 고발 사건과 (2) 첩보, 제보, 진정서 제출 사건은 인지 사건으로 분류 (이의 신청권 및 처분결과 통지 등에서 차이)

  • 증거수집

    - 임의수사 : 고소인, 고발인, 제보자로부터 증거 확보,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을 경찰에 소환 후 조사(대질조사, 영상녹화조사 등)
    - 강제수사 :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영장을 통한 증거자료 획득

  • 신병

    - 체포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 체포 후 절차 : 석방 또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
    - 검사 : 구속영장청구 또는 기각
    - 법원 :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후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 경찰처분

    검찰송치 / 불송치 / 수사중지 / 이송

검찰 (기소여부 결정)
  • 경찰 송치 사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인정된 사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가 보완수사 필요성 검토하여 기소여부 결정 (즉시 기소도 가능)

  • 경찰 불송치 사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인정되지 않은 사건)

    - 검사에게 불송치 사건 접수되면, 1) 검사는 90일 이내 기록 검토 후 경찰 판단이 맞으면 경찰에 기록반환,
    2) 수사 미진 사항 발견하면 1회에 한하여 재수사 요청 가능
    - 경찰에서 재수사 후, 1) 혐의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 2) 혐의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에게 재수사 결과서 통보,
    3) 검사는 경찰의 재수사 결과 통보가 부당한 경우 사건송치 요구 가능, 4) 다만, 경찰 불송치 사건이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송치사건으로 전환

  • 검사 처분

    - 기소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가정보호사건 송치 /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 아동보호사건 송치
    -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죄안됨, 각하)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이송

법원
  • 기소된 사건에 대해 심리

    - 증인신문 / 피고인신문 / 증거보전청구
    - 현장검증 / 사실조회 / 압수․수색․검증영장

  • 재판선고

    - 유죄 판결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추징, 보호관찰,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 무죄 판결
    - 공소기각 및 면소 판결

  • 보호사건 재판

    -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감호위탁, 상담위탁)
    -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주거로부터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교육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유치)
    - 성매매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성매매장소 출입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