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7. 17. 부천지원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선고>
2024-07-19
2024.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3억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음
- 위 사건은 다른 변호사님이 피고인을 변호하던 중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자 판결선고시 법정구속 될 것을 염려하여 도망하였던 사건임
- 도망한지 약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은 구속되었고, 기존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변호인에서 사임한 상태였음
- 이후 제가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관여하여, 1) 피고인이 막연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 2) 공소제기 된 3가지 사기 혐의 중 기존에는 주장하지 않은 2가지 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주장을 하였고, 3)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무죄 및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4) 그리고 판결 선고를 약 3일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였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그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선고기일에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인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