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목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인용결정
2025-05-27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수사기록목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첫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록목록'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ㆍ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검사들은 수사과정이 기록된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하나, 서산지청 소속 검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검사의 수사기록목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허용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을 접수한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신청취지와 같이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확한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재판 과정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고민이 순삭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