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2025. 1. 16.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기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2025-01-17
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재산범죄 전문 검사로 활약하고 있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의뢰인(피의자)의 사기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약 6,2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부천지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직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한 다음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경찰단계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보니 본건에 관해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었습니다.
저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주목한 다음 사건을 다시 보게되었습니다.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니, 고소인과 의뢰인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관계로서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형법 제328조 제2항),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의 사기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이고, 피해자는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니,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보다 훨씬 오래 전에 본건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론의 주된 방향을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한 부적법한 고소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수적으로 실체관계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기망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총 2회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임검사를 직접 면담하여 본건에 관한 법리적인 쟁점 등을 설명해준 결과 2025. 1. 16.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를 받고 약 1년간 고통을 받고 이제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 재산범죄에 대한 변론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사가 존재하지만 사건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가 캐치하지 못한 법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서 사건을 잘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니 중요 재산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를 찾아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면 바로 그 실력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