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0. 2. 부천오정경찰서, 강요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
2024-10-10
2024. 10. 2. 경기부천오정경찰서로부터 고소된 내용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소인들)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 재직 중이던 고소인이 사직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협박으로 사직을 강요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과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형사고소를 당하였음
2. 변호인의 조력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다수 징구받아 위 진술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고소내용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법리적인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받아 의뢰인들이 경찰단계에서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
3. 불송치 결정의 요지
1) 강요 부분 : 고소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하였다는 증거 불충분
2) 공동강요 부분 : 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사실대로 말한 것을 추궁한 것만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