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24. 5. 17. 인천지방검찰청 혐의없음 처분>
2024-05-09
최근 선임한 사건 중 미성년자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2024. 5. 17.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1. 피의사실
(1) 피의자가 상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나오게 한 다음 차량에 태워 자신들의 지배하에 옮겨 미성년자유인
(2) 피의자가 상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폭행)
2. 변호인의 조력
(1) 의견서 제출
1)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나오게 한 사실 없고,
2) 다른 피의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부분을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총 29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제출
(2) 추가증거 제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범자 및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서를 직접 제출받아 제출
(3) 검찰조사 입회
3. 검찰 처분
위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결정
(1) 미성년자유인